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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지침 개정(보완)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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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작성일25-01-14 12:07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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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 안정감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를 2021.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침 개정(보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시행일) 2025.1.1.부터 / *최초시행일 2021.1.1.

나. (병가기간) 연 60일 범위 내

다. (주요 개정사항) 지침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세부내용 보완

         - 지원대상 명확화, 유의사항 보완, 주요 질의응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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