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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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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4 17:26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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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중 10개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2. 지원기간

  -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 내의 구매분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접수

 

3. 환급금액

  - 구매가격(부가세포함 결제가격)의 10%(가구당 최대 20만원 이내)

 

4.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5.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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