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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년 연합모금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8 13:10 조회2,096회 댓글0건

본문

2020년 연합모금사업 공고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전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연합모금사업을 함께 하실 파트너기관을 모집합니다. 많은 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연합모금의

목적

사회복지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적인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함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대전시 관내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신청기간

2020. 6. 16. ~ 7. 3.

모금기간

2020. 8. 1. ~ 12. 31. [5개월]

모금 및 배분사업 수행기간 조정 가능

,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배분사업

수행기간

2021. 1. 1. ~ 12. 31. [1]

신청방법

연합모금 신청서 제출

접수방법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 이용

접수 시 대전지회로 등록 요망. 타 지회 등록 시 접수 불가

선정결과

발표

20207월 말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연락)

시행방안

1. 모금회 및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역할

모금회

­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공모 및 선정

­ 사랑의열매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사용 공유

­ 추가 매칭금 지원(모금 목표액이상 50% 이상 달성 시)

­ 배분사업 관리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 기관 특성에 맞는 모금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현물제외, 모금 세부내역 및 증빙 첨부 필수

­ 계획에 따른 배분사업 시행(모금회 배뷴규정에 준함) 및 결과보고

7월중 협약체결 (모금회·파트너기관)

2. 신청기준

배분사업은 모금회 배분가능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함

다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공모 신청 가능. , 기관별 역할 및 배분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연합모금 모금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1년이 넘어가지 않게 함

사업계획신청 시 인건비는 신청예산 대비 20% 이내 / 관리운영비는 10% 이내 사용

제출서류

공문

연합모금신청서 (양식: 붙임)

기관 증빙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기타

안내사항

매칭금은 모금목표액의 50% 이상 달성 시 지원 (50% 미만 달성 시 지원불가)

(비율은 달성 모금액 따라 차등 지원함)

<매칭금 지원 비율>

기준

구간

달성모금액

내용

모금목표의

50% 이상 달성 시

1

5,000만원 이하

달성액의 30% 매칭

2

5,000만원 ~ 1억원

달성액의 20% 매칭

3

1억원 ~ 3억원

달성액의 10% 매칭

[예시1] 목표액 : 3억원 / 달성액 : 32천만원일 경우

달성액

매칭액

32천만원

1,500만원 (5,000만원의 30%)

+

1,000만원 (5,000만원의 20%)

+

2,000만원 (2억원의 10%)

4,500만원 추가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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