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시행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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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5 14:18 조회1,9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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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대상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2293(2020.12.04)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 1항제3호에 따라
매년 12월을 기준하여 연간 봉사실적이 없는 경우 관리센터 지정 취소조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1년 유예․시행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 명 :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에 따른 관리센터 자격제한 유예
2. 대상센터 : 116개소 (첨부파일 참조)
3. 선정기준 : 2020. 1. 1 ~ 12. 31 기준 활동봉사자 부재 (2020.12.04. 데이터기준)
4. 유예기간 : 2021. 1. 1 ~ 12. 31까지
5. 기타사항 : 상황에 따라 2021. 1. 1 ~ 12. 31기준 활동봉사자 부재 시 2022년 지정취소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