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 마감실적 승인요청 방법 변경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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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작성일25-04-03 09:32 조회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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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의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제9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나. 대상: 대전지역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다. 시행일: 2025. 4. 7.(월)
라. 내용: 마감실적 요청 방법 변경 등
※ 마감실적: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인증요원이 VMS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봉사실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