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총괄 등 운영 전반 책임
법인 소속 직원 지휘 및 감독 등
총회·이사회 등 소집 및 진행, 자원개발
연구개발본부 총괄, 푸드마켓1호점 총괄, 신규 수익사업 연구개발
조직관리, 법인회의,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정책조사사업, 구협의회 활성화사업, 자원개발
인사관리, 교육훈련사업, 정책조사사업, 직원교육연수, 회원관리사업, 사회복지관계자 포상지원, 희망이음교육, 자원개발
재무·회계 관리 및 행정,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홍보출판사업, 후원자관리사업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사업, 타기관 협력사업, 자원개발
사회복지정보센터(VMS)사업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푸드마켓1호점 활성화사업
지역사회봉사단운영관리사업, 문화기부지원사업
푸드마켓 1호점 총괄
푸드마켓1호점 운영
푸드마켓1호점 운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 사업주체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 절차
*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인 시설 중 아래 1~8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되는 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 ·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전담직원 :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관리센터 신청절차 및 자원봉사 실적 관리]
STEP 1. 관리센터 지정 신청 (지정신청 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2. 제출서류 검토 및 관리센터 지정 심사
STEP 3. 관리센터지정 및 VMS현판 & 지정서 교부
STEP 4.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지정된 관리센터 내 소속직원)
STEP 5. 인증관리요원 위촉(위촉장 교부)
STEP 6.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등록·봉사실적 운영관리(인증관리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