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 회장 김현채
사무처장
  • 사무처장 장래숙
    • 담당업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집행 및 재정 총괄 등 운영 전반 책임
      총회·이사회 등 소집 및 진행

    • 직통번호

      042-716-0163

대전사회서비스단
  • 단장 (공석)
    • 담당업무

      대전사회서비스단 총괄

    • 직통번호

       

  • 본부장 남상일
    • 담당업무

      대전사회서비스단 개발 및 관리

    • 직통번호

      042-716-0164

푸드마켓1호점
  • 점장 이희승
    • 담당업무

      푸드마켓1호점 총괄, 푸드마켓 회계·예산 및 행정 시스템 관리, 종사자 및 자원 인력 운영, 감사·점검 준비, 시설·안전·위생 등 전반적인 운영지원 업무

    • 직통번호

      070-4667-1753

  • 사회복지사 임재균
    • 담당업무

      기부식품 수령·관리 및 이용자 지원 업무, 푸드마켓 사업 운영 및 FMS 실적 관리, 차량·창고·비품 등 물류 및 비품관리업무, 후원금품 영수증 관리

    • 직통번호

      070-4667-1754

부장
  • 부장 권주영
    • 담당업무

      기획운영팀 총괄, 조직·인사관리,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협의조정사업, 회원관리사업, 법인회의), 정책조사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 직통번호

      042-531-3712

기획운영팀
  • 부장 권주영
    • 담당업무

      기획운영팀 총괄, 조직·인사관리,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협의조정사업, 회원관리사업, 법인회의), 정책조사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 직통번호

      042-531-3712

  • 사회복지사 이   현
    • 담당업무

      예산 집행 및 지출, 행정(문서·비품관리 등), 홍보출판사업(홈페이지 관리 등), 희망이음교육

    • 직통번호

      042-531-3711

  • 사회복지사 김도혜
    • 담당업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직통번호

      042-716-0162

  • 과장 이태양 (육아휴직)
나눔사업팀
  • 과장 유병철
    • 담당업무

      나눔사업팀 총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협의조정사업(기관 협력사업), 교육훈련사업(직원교육연수), 사회복지관계자 포상지원

    • 직통번호

      042-531-3718

  • 사회복지사 김병석
    • 담당업무

      기초사업장 관리 및 지원, 기부식품등 관리

    • 직통번호

      042-525-1378

  • 사회복지사 권다솔
    • 담당업무

      그냥드림 사업

    • 직통번호

      042-716-0221

교육자원봉사팀
  • 팀장 이희준
    • 담당업무

      교육자원봉사팀 총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직통번호

      042-531-3555

  • 사회복지사 천세윤
    • 담당업무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관리, 문화기부지원사업

    • 직통번호

      042-716-0229

  • 사회복지사 박서현
    • 담당업무

      교육훈련사업, 대전사회복지교육원 운영, 협의조정사업(회원관리사업)

    • 직통번호

      042-716-033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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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정 ] VMS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및 양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시스템 댓글 0건 조회 3,092회 작성일 2023. 11. 27. 08:58

본문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의 대전지역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관리센터 지정신청 등)에 의거하여 

    15차 개정된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을 안내드립니다.

 

 

                [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 


   지정 근거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 직원 전담 직원 :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   신청안내를 팩스로 받아보시길 윈할 경우 사전 전화를 통해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접수일정이 확정되는대로 FAX 안내됩니다. 

 

    문의안내 : 042-531-3555 (VMS 담당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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