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지정 ] VMS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및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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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 댓글 0건 조회 3,092회 작성일 2023. 11. 27. 08:58본문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의 대전지역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신청 등)에 의거하여
15차 개정된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을 안내드립니다.
[ 인증관리센터 신규지정 신청자격 ]
지정 근거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 직원 전담 직원 :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 신청안내를 팩스로 받아보시길 윈할 경우 사전 전화를 통해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접수일정이 확정되는대로 FAX 안내됩니다.
문의안내 : 042-531-3555 (VMS 담당자)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VMS 관리센터 지정신청서15차 개정.hwpx (58.9K) 336 Download | DATE : 2026-03-27 10:25
- 지정신청서 hwp.hwp (19.5K) 7 Download | DATE : 2026-03-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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