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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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 댓글 0건 조회 7,601회 작성일 24. 03. 11. 10:29본문
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정표 1부.
2.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전체)_2024. 1. 2.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표.hwpx (252.9K) 55 Download | DATE : 2024-03-11 10:29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전체_2024.1.2. 기준.hwpx (139.9K) 34 Download | DATE : 2024-03-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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