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월 VMS 시스템 미접속으로 인한 활동정지 시 상태 변경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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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026. 01. 14. 11:31본문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6조제4항 ]
3개월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장기 미접속에 따라 접근권한이 말소된 인증관리요원이 접근권한을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관할 관리본부에 ‘정보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접근권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아 활동정지가 되었을 경우
본 정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필요없음
1. 정보변경신청서 작성 후
2. VMS 시스템 로그인
3. 안내에 따라 접근허용 신청 ( 정보변경신청서 1부 + 4대 사회보험 서류 1부 VMS 시스템에서 첨부 )
※ 미접속으로 인한 활동정치 상태 변경요청은 최근 VMS 교육(양성 또는 보수) 수료일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확인전화 1688-1090 또는 042) 531-3555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정보변경 신청서.hwp (15.5K) 68 Download | DATE : 2026-05-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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