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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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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작성일24-03-12 10:00 조회1,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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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정표 1부.
      2.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전체)_2024. 1. 2.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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