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스템 작성일24-01-17 09:41 조회7,873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대전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및 「제4차(`24년~`26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지원계획」 을 수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센터 포함) 588개소, 4,161명
* 단,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 시설 제외
○ 주요내용 : 2024년 종사자 처우개선 중점 추진사항 및 변경사항 등
-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 정액급식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비 지원, 휴가제도 확대, 역량강화 지원 등
○ 적용일자 : 2024.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