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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서 2025.1.7. 게시한 내용입니다.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 ○ 주요 개정 사항 >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 붙임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각 1부. (한글파일, pdf파일)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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